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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좋은 꿀팁/[정책 지식] 정부의 정책

"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" & "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!"

by 창의날다 2021. 1. 21.

정부는 1월 19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·의결 했습니다. 

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·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이번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·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∙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%에서 5%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

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,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"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" & "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!"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('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' '산재보험법' 국무회의 심의, 의결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^^

 

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, 「산재보험법」 국무회의 심의·의결

■ 고용보험료∙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 9% → 5%로 인하
■ 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

 

□ 정부는 1월 19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·의결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 

 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시행일: 공포일)

 

□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·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.

ㅇ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,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%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,
-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,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%로 인하될 예정이다.

 

□ 이번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·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(최대 5%)이 적용될 예정이다.

 

 

< 고용 · 산재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 >

출처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

 

<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~~^^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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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(시행일: 2021. 7. 27.)

 

<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>

□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,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
ㅇ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.

ㅇ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.

 

 

□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.

 

본 저작물은 ‘고용노동부’에서 ‘21년’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‘"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" , "산재보험법" 국무회의 심의.의결(작성자: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)’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‘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index.do)’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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