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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좋은 꿀팁/[생활 지식]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

위택스 & 모바일 앱 주민세 재산분 납부 방법!

by 창의날다 2020. 7. 6.

하루... 일주일.... 한 달.... 일 년을 살다 보면,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.
그런데 이러한 시간보다 더욱 빠르게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.
바로 월급 날짜 그리고, 세금 납부입니다.
받는 사람, 받는 기관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, 납부하고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.

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, 납주의 달입니다.
주민세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입니다..
행정안전부는 사업소의 연면적이 330㎡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(7월 1일 기준)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 7월 1일부터 7월 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․납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
만약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․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(무신고가산세 20% 등)가 추가로 부과되므로, 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
납세자들은 시․군․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 ‘위택스’ 누리집(www.wetax.go.kr) 또는 모바일 앱 ‘스마트 위택스’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.

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개념과, 위택스 그리고 스마트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고, 조회,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^^
모든 사업주 분들 힘내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~~

 

7월은 「주민세 재산분」 신고·납부의 달입니다

- 시·군·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·납부 가능 -

 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㎡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(7월 1일 기준)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․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.

 

□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.

○ 특히,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, 1㎡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, 사업소가 소재한 시․군․구청에 사업주가 신고․납부하는 세목이다.

※ (주민세의 종류)
①균등분: 개인(세대주)․개인사업자․법인에게 부과(8월)
②재산분: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․납부(7월)
③종업원분: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신고․납부(매월)

○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․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(무신고가산세 20% 등)가 추가로 부과되므로,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.

 

□ 한편,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,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,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.

※ (예) ①의료기관, 소상공인․중소기업, 확진자․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감면
②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 연장 등

 

 

□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, 납세자들은 시․군․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‘위택스’ 누리집(www.w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 ‘스마트 위택스’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.

 

□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․군․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 

주민세(재산분) 개요

 

□ 주민세 개요

○ (세목체계) 균등분*, 재산분,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
* 개인ㆍ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으로 세분화

출처 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

○ (세수 귀속) 특‧광역시세 및 시‧군세

※ 재산분․종업원분 : 광역시의 경우 구세로 귀속

 

 

□ 주민세 재산분 개요

○ (과세대상)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규모 이상의(330㎡ 초과) 사업소

○ (납세의무자)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
※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

○ (과세표준)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

○ (세 율) 사업소 연면적 1㎡당 250원

○ (중 과 세) 오염물질 배출사업소(물환경보전법,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)는 2배 중과

○ (면 세 점)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㎡ 이하

○ (징수방법) 매년 7월 1일(과세기준일)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

○ (납 기) 매년 7월 1일 ∼ 7월 31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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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재산분 위택스 신고·납부방법

 

□ 위택스 누리집

① www.wetax.go.kr 접속 →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신고하기 → 주민세 재산분 선택

출처 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

② 신고자․납세의무자․신고내역 정보 입력 → 신고하기 → 납부하기

출처 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

 

□ 스마트 위택스 ※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신고를 제외한 조회․납부만 가능

 

① 구글플레이 / Appstore에서 “스마트위택스” 검색 및 다운로드 → 우측 상단 메뉴(三) 선택

② 조회납부 → 지방세․세외수입 조회․납부 선택 후 납부

출처 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

 

본 저작물은 ‘행정안전부’에서 ‘20년’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‘7월은 '주민세 재산분' 신고·납부의 달입니다(작성자:지방세정책과)’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‘행정안전부 홈페이지’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mois.go.kr/frt/a01/frtMain.do

 

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

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www.mois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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