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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상품 판매 꼭 가입하세요!

by 창의날다 2021. 1. 31.

2020년 지난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피해 소식을 들었습니다.
봄철 냉해,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이 다양화 되었고, 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정말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.
2020년을 많은 피해를 경험한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.

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, 45.2%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, 봄철 냉해, 긴 장마,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.
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29일(금)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
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·배·단감·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우로 1월 29일(금)부터 3월 5일(금)까지 판매합니다.
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는데, 주요 내용은 다금과 같습니다


첫째, 과수
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%형, 70%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이 중 70%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.
둘째, 10%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. 다만, 국비지원비율은 과수4종 10%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%에서 38%로 2%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.
셋째, 밖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%에서 20%로 확대하였습니다.

이 밖에도 "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"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(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^^

 

 

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

- 사과‧배‧단감‧떫은감 대상 개선된 농작물재해보험 1.29일부터 판매 -

 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1월 29일(금)부터 NH농협손해보험,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과수4종(사과·배·단감·떫은감)을 시작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
ㅇ 벼(4~6월), 농업용시설(작물 22종, 2~11월) 등 총 67개 품목 대상

◈ 과수4종 적과종료전 70% 보상형 상품 등 가입기준 완화, 방재시설별 할인율·손해율에 따른 개인별 할증률 조정 등 제도개선

 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29일(금)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ㅇ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,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.
* 농업용시설(작물 22종 포함) 2∼11월, 콩·고추 4∼5월, 벼 4∼6월, 복숭아 11월 등

 

ㅇ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, 45.2%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, 봄철 냉해, 긴 장마,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.
* ’20년 위험보험료 6,809억 원, 보험금 1조 193억 원, 손해율 149.7%

-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,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.

 

□ 사과·배·단감·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29일(금)부터 3월 5일(금)까지 판매한다.

ㅇ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~60%를 지원하며,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.

 

□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.

ㅇ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%형, 70%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이 중 70%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*하였다.
* (기존)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종료전 손해율 0%(적과종료 전 보험금 수령이력 없는 농가) → (’21년)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종료전 손해율 100% 미만

ㅇ 또한 10%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일부 완화*하였다. 다만, 국비지원비율은 과수4종 10%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%에서 38%로 2%p 하향 조정한다.
* 3년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50% 미만 → 3년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00% 미만

 

 

□ 이 밖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%에서 20%로 확대하고,

ㅇ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%에서 최대 50%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 하였다.

ㅇ 또한 ’21년 과수4종 착과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과수원의 과거 평균 또는 인접 과수원의 피해율과 차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.

 

□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’21년에도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ㅇ ’22년 사과, 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요율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.

ㅇ 아울러 ’22년부터 과수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-한정보장 상품을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으로, ’21년 과수4종 보험가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

 

□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“지난해 봄철 냉해,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,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”며,

ㅇ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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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물재해보험 개요

 

□ (농작물재해보험 사업목적)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('01~)
* 근거법령 : 농어업재해보험법

 

□ (농작물재해보험 사업내용) 순보험료의 50%, 운영비 100% 지원
* 지자체에서 30~50%(평균 35%) 지원, 농가 보험료 부담은 0~20%(평균 15%)

 

 

□ (농작물재해보험 사업예산) ‘20년 보험료 지원 예산 3,528억원(순보험료 2,713, 운영비 815)
* 순보험료 대비 운영비 편성 비율 : (’18년) 14% → (’19) 15 → (’20) 15 → (’21) 13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

 

□ (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) ‘20년 67품목 및 농작물 재배시설
* (’01년) 2개(사과·배) → (’15) 46 → (’17) 53 → (’18) 57 → (’19) 62 → (’20) 67

 

□ (농작물재해보험 보장재해) 자연재해, 조수해(야생동물피해), 화재 등

 

□ (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,면적기준) ('01년) 17.5% → ('16) 27.5 → (’17) 30.1 → (’18) 33.1 → (‘19) 38.9 → (’20) 45.2

 

□ (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) NH손해보험

 

□ (농작물재해보험 추진실적) `01~‘20년까지 총 4조 1,728억원('17~'20년 2조 8,072억원) 보험금 지급, 재해위험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
* (’01) 14억원 → (’10) 903 → (’17) 2,873 → (’18) 5,842 → (’19) 9,090 → (‘20) 10,193

ㅇ ‘20년 67개품목, 순보험료 7,300억원, 206천 농가 보험금 10,193억원 지급

ㅇ (손해율) '12년 태풍 ‘볼라벤’, ‘덴빈’ 이후 손해율은 낮은 상황이 지속되었으나, ‘18년 이후 재해 빈발에 따른 손해율 증가
* ’01∼’19년 누적 손해율 102.3%
* (’12년) 357.1% → (’16) 34.0 → (’17) 84.9 → (’18) 111.4 → (’19) 186.2 → (’20) 149.7

 

 

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 판매

 

□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: 사과․배․단감․떫은감

 

□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 : '20. 1. 29.(월) ~ 3. 5.(금)

 

□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 

□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역 : 전국

 

□ 농작물재해보험 청약기관 : 전국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

○ 사업시행기관 : NH농협손해보험

 

□ 농작물재해보험 보상하는 재해

○ (적과*종료 전)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

○ (적과종료 후) 태풍(강풍), 우박, 집중호우, 지진, 화재, 일소, 가을동상해
* 해거리 방지, 크고 올바른 모양의 과실수확을 위해 적당량의 과실만 남기고 따내는 작업

 

 

□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: 각 시․군 단위로 정한 요율에 따름

○ 보험료 지원 : 국가 38~60%*, 지방자치단체 30% 내외 지원, 농가는 보험료의 20% 내외만 부담

 

<자기부담비율별 국고지원율 변동(과수4종 기준)>

* 보험금 지급 : 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비율별 보험금 산정․지급

 

 

'20년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사례

 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

 

 

본 저작물은 ‘농림축산식품부’에서 ‘21년’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‘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(작성자:재해보험정책과)’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/mafra/index.do)’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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